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상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비나 시설관리와 같이 24시간, 연중무휴로 수행하는 교대제 업무는 통상근무와 달리 일반적으로 근무와 휴무를 일 단위로 교대하면서 1일 8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근무할 필요가 있어서 탄력적근로시간제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제51조의2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 및 도입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제51조의2(탄력적근로시간제)가 아닌 「동 법」 제50조(근로시간)가 적용된다. 즉,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임금 등을 재산정해야 하며, 실근로시간의 장단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격일제 또는 1일 근무, 2일 휴무의 패턴으로 교대하며 출근일에 근무시간이 긴 경비·시설관리 업무와 같은 교대제 근무와 탄력적근로시간제 통합하여 운영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다.
2. 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 시 유의사항
(1) 2주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 시 유의사항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2주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탄력적근로시간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근무스케줄을 편성함에 있어서 1일 단위 근로시간에 대한 상한 제한은 없으나, 특정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한다(요건1).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더라도 특정한 주의 총근로시간은 60시간(48시간+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단위 기간(2주)을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한다(요건2).
구체적으로 아래 표는 격일 근무 (근무-비번) 근로자에게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한 사례이며, [표1]은 법에 위반되나, [표2]는 적정한 예시이다. (1일 24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2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
[표1]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 경우 첫째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12시간*4일)이며, 둘째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12시간*3일)으로 산정되어 (요건1)(특정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은 충족한다. 다만, 2주의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42시간((48시간+36시간)/2주)으로 산정됨에 따라 (요건2)(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를 충족할 수 없다. 따라서, [표1]과 같은 근무스케줄에서는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없다.
반면 [표2]는 1일 총근로시간은 [표1]과 동일하게 12시간으로 편성하되 첫째 주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11시간으로 정하고, 나머지 1시간의 근로는 연장근로로 정하고 있다. 이 경우 첫째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4시간(11시간*4일)이며, 둘째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12시간*3일)으로 산정되어 (요건1)을 충족하며, 2주의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산정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44시간+36시간)/2주)으로 (요건2) 또한 충족하여 격일 근무의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로 적정하다.
[표 1] 격일 근무(1일 소정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설정) → 도입 불가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합계 |
1주 | 총 | 12 | | 12 | | 12 | | 12 | 48 |
소정 | 12 | | 12 | | 12 | | 12 | 48 |
연장 | 0 | | 0 | | 0 | | 0 | 0 |
2주 | 총 | | 12 | | 12 | | 12 | | 36 |
소정 | | 12 | | 12 | | 12 | | 36 |
연장 |
| 0 | | 0 | | 0 |
| 0 |
[표 2] 격일 근무(첫째 주 1일 소정근로시간 11시간, 둘째 주 12시간으로 설정) → 도입 가능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합계 |
1주 | 총 | 12 | | 12 | | 12 | | 12 | 48 |
소정 | 11 | | 11 | | 11 | | 11 | 44 |
연장 | 1 | | 1 | | 1 | | 1 | 4 |
2주 | 총 | | 12 | | 12 | | 12 | | 36 |
소정 | | 12 | | 12 | | 12 | | 36 |
연장 | | 0 | | 0 | | 0 | | 0 |
(2) 2주 초과 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운영 방안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라 ‘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① 대상근로자, ② 단위기간, ③ 근로일별 근로시간, ④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일별 소정근로시간’을 정함에 있어서 특정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요건1), 특정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요건2) 해야 한다. 또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산정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요건3).
구체적으로 아래 표는 3조 1교대(근무-비번-휴무)의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근무스케줄을 적용한 사례이며 [표3]은 3조 1교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16시간으로 설정한 것으로 요건2(특정 일의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에 반하므로 나머지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없다.
반면 [표4]는 1일 총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표3]과 동일하나, 1일 총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 12시간과 연장근로시간 4시간으로 분리하여 설정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12시간*3일)이며, 둘째 주와 셋째 주는 24시간(12시간*2일)으로 요건1(특정주의 소정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충족한다. 특정한 주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요건2 또한 충족한다. 마지막으로 3주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산정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36시간+24시간+24시간)/3)으로 요건3 역시 충족하여 3조로 1일씩 근무하는 교대 근무에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할 수 있다.
[표3] 1일 소정근로시간을 16시간으로 설정 → 도입 불가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합계 |
1주 | 총 | 16 | | | 16 | | | 16 | 48 |
소정 | 16 | | | 16 | | | 16 | 48 |
연장 | 0 | | | 0 | | | 0 | 0 |
2주 | 총 | | | 16 | | | 16 | | 32 |
소정 | | | 16 | | | 16 | | 32 |
연장 | | | 0 | | | 0 | | 0 |
3주 | 총 | | 16 | | | 16 | | | 32 |
소정 | | 16 | | | 16 | | | 32 |
연장 | | 0 | | | 0 | | | 0 |
[표4] 1일 총근로시간(16시간) 중 소정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설정 → 도입 가능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합계 |
1주 | 총 | 16 | | | 16 | | | 16 | 48 |
소정 | 12 | | | 12 | | | 12 | 36 |
연장 | 4 | | | 4 | | | 4 | 12 |
2주 | 총 | | | 16 | | | 16 | | 32 |
소정 | | | 12 | | | 12 | | 24 |
연장 | | | 4 | | | 4 | | 8 |
3주 | 총 | | 16 | | | 16 | | | 32 |
소정 | | 12 | | | 12 | | | 24 |
연장 | | 4 | | | 4 | | | 8 |
정리하면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동일한 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상기 예시와 같이 법정기준에 위반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교대근무로 단위기간의 근로시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요건 불충족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가 불인정될 경우 근무일의 근로시간이 길어 연장근로수당 추가지급의 문제와 주단위 연장근로상한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3) 탄력적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의 관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하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 제한은 여전히 준수되어야 하며,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그 외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운영이라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5] 1일 소정근로시간을 12시간, 연장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설정 → 운영 불가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합계 |
1주 | 총 | 18 | | | 18 | | | 18 | 54 |
소정 | 12 | | | 12 | | | 12 | 36 |
연장 | 6 | | | 6 | | | 6 | 18 |
2주 | 총 | | | 18 | | | 18 | | 36 |
소정 | | | 12 | | | 12 | | 24 |
연장 | | | 6 | | | 6 | | 12 |
3주 | 총 | | 18 | | | 18 | | | 36 |
소정 | | 12 | | | 12 | | | 24 |
연장 | | 6 | | | 6 | | | 12 |
위의 [표5]는 3조 1교대(근무-비번-휴무) 근무자를 대상으로 3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한 근무스케줄로 특정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52시간(연장근로시간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며(요건1 충족), 특정 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요건2 충족), 3주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산정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36시간+24시간+24시간)/3주)으로 2주 초과 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일 총근로시간 18시간 중 6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설정함에 따라, 첫째 주의 연장근로시간이 18시간(6시간*3일)으로 산정되어 「근로기준법」 제53조의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마치며
고용노동부는 ‘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IT, 경비업 등 장시간 근로 취약 업종에 대한 기획감독, 종합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도입 요건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설계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분쟁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상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비나 시설관리와 같이 24시간, 연중무휴로 수행하는 교대제 업무는 통상근무와 달리 일반적으로 근무와 휴무를 일 단위로 교대하면서 1일 8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근무할 필요가 있어서 탄력적근로시간제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제51조의2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 및 도입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제51조의2(탄력적근로시간제)가 아닌 「동 법」 제50조(근로시간)가 적용된다. 즉,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임금 등을 재산정해야 하며, 실근로시간의 장단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격일제 또는 1일 근무, 2일 휴무의 패턴으로 교대하며 출근일에 근무시간이 긴 경비·시설관리 업무와 같은 교대제 근무와 탄력적근로시간제 통합하여 운영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다.
2. 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 시 유의사항
(1) 2주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 시 유의사항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2주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탄력적근로시간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근무스케줄을 편성함에 있어서 1일 단위 근로시간에 대한 상한 제한은 없으나, 특정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한다(요건1).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더라도 특정한 주의 총근로시간은 60시간(48시간+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단위 기간(2주)을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한다(요건2).
구체적으로 아래 표는 격일 근무 (근무-비번) 근로자에게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한 사례이며, [표1]은 법에 위반되나, [표2]는 적정한 예시이다. (1일 24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2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
[표1]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 경우 첫째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12시간*4일)이며, 둘째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12시간*3일)으로 산정되어 (요건1)(특정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은 충족한다. 다만, 2주의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42시간((48시간+36시간)/2주)으로 산정됨에 따라 (요건2)(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를 충족할 수 없다. 따라서, [표1]과 같은 근무스케줄에서는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없다.
반면 [표2]는 1일 총근로시간은 [표1]과 동일하게 12시간으로 편성하되 첫째 주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11시간으로 정하고, 나머지 1시간의 근로는 연장근로로 정하고 있다. 이 경우 첫째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4시간(11시간*4일)이며, 둘째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12시간*3일)으로 산정되어 (요건1)을 충족하며, 2주의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산정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44시간+36시간)/2주)으로 (요건2) 또한 충족하여 격일 근무의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로 적정하다.
[표 1] 격일 근무(1일 소정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설정) → 도입 불가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합계
1주
총
12
12
12
12
48
소정
12
12
12
12
48
연장
0
0
0
0
0
2주
총
12
12
12
36
소정
12
12
12
36
연장
0
0
0
0
[표 2] 격일 근무(첫째 주 1일 소정근로시간 11시간, 둘째 주 12시간으로 설정) → 도입 가능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합계
1주
총
12
12
12
12
48
소정
11
11
11
11
44
연장
1
1
1
1
4
2주
총
12
12
12
36
소정
12
12
12
36
연장
0
0
0
0
(2) 2주 초과 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운영 방안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라 ‘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① 대상근로자, ② 단위기간, ③ 근로일별 근로시간, ④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일별 소정근로시간’을 정함에 있어서 특정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요건1), 특정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요건2) 해야 한다. 또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산정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요건3).
구체적으로 아래 표는 3조 1교대(근무-비번-휴무)의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근무스케줄을 적용한 사례이며 [표3]은 3조 1교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16시간으로 설정한 것으로 요건2(특정 일의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에 반하므로 나머지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없다.
반면 [표4]는 1일 총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표3]과 동일하나, 1일 총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 12시간과 연장근로시간 4시간으로 분리하여 설정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12시간*3일)이며, 둘째 주와 셋째 주는 24시간(12시간*2일)으로 요건1(특정주의 소정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충족한다. 특정한 주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요건2 또한 충족한다. 마지막으로 3주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산정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36시간+24시간+24시간)/3)으로 요건3 역시 충족하여 3조로 1일씩 근무하는 교대 근무에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할 수 있다.
[표3] 1일 소정근로시간을 16시간으로 설정 → 도입 불가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합계
1주
총
16
16
16
48
소정
16
16
16
48
연장
0
0
0
0
2주
총
16
16
32
소정
16
16
32
연장
0
0
0
3주
총
16
16
32
소정
16
16
32
연장
0
0
0
[표4] 1일 총근로시간(16시간) 중 소정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설정 → 도입 가능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합계
1주
총
16
16
16
48
소정
12
12
12
36
연장
4
4
4
12
2주
총
16
16
32
소정
12
12
24
연장
4
4
8
3주
총
16
16
32
소정
12
12
24
연장
4
4
8
정리하면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동일한 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상기 예시와 같이 법정기준에 위반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교대근무로 단위기간의 근로시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요건 불충족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가 불인정될 경우 근무일의 근로시간이 길어 연장근로수당 추가지급의 문제와 주단위 연장근로상한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3) 탄력적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의 관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하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 제한은 여전히 준수되어야 하며,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그 외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운영이라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5] 1일 소정근로시간을 12시간, 연장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설정 → 운영 불가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합계
1주
총
18
18
18
54
소정
12
12
12
36
연장
6
6
6
18
2주
총
18
18
36
소정
12
12
24
연장
6
6
12
3주
총
18
18
36
소정
12
12
24
연장
6
6
12
위의 [표5]는 3조 1교대(근무-비번-휴무) 근무자를 대상으로 3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한 근무스케줄로 특정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52시간(연장근로시간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며(요건1 충족), 특정 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요건2 충족), 3주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산정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36시간+24시간+24시간)/3주)으로 2주 초과 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일 총근로시간 18시간 중 6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설정함에 따라, 첫째 주의 연장근로시간이 18시간(6시간*3일)으로 산정되어 「근로기준법」 제53조의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마치며
고용노동부는 ‘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IT, 경비업 등 장시간 근로 취약 업종에 대한 기획감독, 종합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도입 요건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설계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분쟁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