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절차와 이슈

관리자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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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약 250만 명이며, 이중 취업자격이 있는 외국인(전문인력+단순기능인력)은 약 52만명으로 22년 대비 16.3%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는 국내 인력의 고학력화 등으로 3D업종(건설, 제조업, 농어업 등)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을 기피함에 따라 특정 업종의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펜데믹이 발발한 2020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부터 노무관리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인바 이하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 절차와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우리나라에 취업이 가능한 비자의 종류

 

비자는 외국인이 타국에 체류하면서 사회경제적인 활동을 행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비자종류에 따라 입국목적, 경제활동여부 등을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발행되는 비자를 총 8가지 종류(A~G)로 구분하고 있으며, 총 36가지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에서는 A는 외교공무, B는 관광과 같이 단기간 체류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와 사증 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외국인, C는 90일 이하의 단기체류, D는 장기체류, E는 장기 취업 비자, F는 가족관계 등에 근거한 거주비자, H는 관광취업과 동포취업, G는 난민 등과 같은 임시체류 비자로 명시하고 B,C계열을 단기 체류, 나머지 계열을 장기체류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우리나라에서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C-4, E계열, F계열 일부, H계열 일부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자의 종류

활동 내용

체류

상한 기간

C-4(단기취업)

일시 흥행, 광고·패션 모델, 강의· 강연, 연구, 기술지도, 용역계약 등에 의한 기계류 등의 설치· 유지· 보수 등을 목적으로 파견된 자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이 가능한자

90일 이내

E-1(교수)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 지도 활동

5년

E-2(회화지도)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등에서 외국어 회화지도

2년

E-3(연구)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또는 사업상 고도기술의 연구· 개발

5년

E-4(기술지도)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기술을 제공하려는 자

5년

E-5(전문직업)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자

5년

E-6(예술흥행)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광고, 패션모델, 운동경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자

2년

E-7(특정활동)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자

3년

E-8(계절근로)

농작물 재배·수확·원시가공,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개월

E-9(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자

3년

E-10(선원취업)

해운, 수산업, 크루즈산업 관련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3년

F-2(거주)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 난민 인정을 받은 자,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 등

5년

F-4(재외동포)

외국국적동포에 해당 되는 자로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등은 제외되는 자

3년

F-6(결혼이민)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혼인관계에 있는 자

3년

H-1(관광취업)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과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협정상의 체류기간

H-2(방문취업)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고 만 18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법에 정해진 활동 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자

3년


 

여기서 C-4(단기취업) 비자는 90일까지만 체류가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다. 나머지 E,F,H 비자의 경우 91일이상 체류가 가능하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별표1에 따르면 최대 상한으로 E-1, E-3, E-4, E-5, F-2는 5년, E-7, E-9, E-10, F-4, F-6, H-2는 3년, E-2, E-6은 2년, E-8은 5개월, H-1은 협정상의 체류기간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체류자격별 취업 활동의 제한이 존재하는데, 「출입국관리법」상 F-2, F-4, F-6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지정된 근무처 외에 근무해서는 안 되지만, E-1 ~ E-7 비자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근무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F-4 비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극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 분야 행위를 금하고 있는데 여기서 단순노무직이란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상당한 육체적 노력 및 제한된 판단만을 필요한 업무를 의미한다. 예컨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 청소, 상품진열 업무와 동시에 캐셔의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취업이 가능할 것이나, 건설업이나 이삿짐센터에서 단순히 짐을 옮기는 역할을 하는 잡부의 경우 단순 노무에 해당하므로 취업이 불가능할 것이다.

 

3.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절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은 E-9(비전문취업) 또는 H-2(방문취업)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정해서 적용되는데, 고용허가제는 이들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고용허가제는 현재 16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대상 국가로는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과 인력송출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고용허가제를 활용할 수 있는 국가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상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업종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여야 하고, ▲서비스업의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냉장냉동 창고업, 서적잡지 및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에만 도입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고용법」 제6조 제1항 내지 제12조 제1항에 따라 먼저 내국인을 구인하려는 노력을 해야하는데, 통상적으로 구인노력 기간을 7일로 정하고 있으며, 신문, 잡지, 방송 등을 통해 내국인 구인을 하는 등 적극적인 내국인 채용 노력 사실이 있다면 3일로 단축이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모집이 가능하다.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기 2개월 전부터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한 경우는 고용허가가 불가하다.

 

고용허가기간은 체류 상한 기간인 3년 이내이며, 사업주의 요청에 의해 추가적으로 1년 10개월의 고용연장이 가능하며, 1회에 한하여 허용된다.

 

4. 외국인 근로자와 실무상 이슈

 

외국인 근로자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에 대한 주체성을 인정(헌재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판결 참조)하고 있으므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에서 명시하는 최저임금, 휴일, 휴가, 휴게, 퇴직금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노동관계법상의 법률효과가 적용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참조)

 

즉, 근로계약을 작성함에 있어서도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명시해야 하는데,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된 외국인은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영문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일은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한 날이 된다. 이는 입국일로부터 근로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퇴직금 산정 및 산재 발생 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입국 후의 취업 교육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훈련으로 보게 되나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에 따라 재입국한 자의 경우 사용자에게 인도된 다음 날이 근로개시일이 된다.

 

또한, 고용허가제도를 활용하여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보증보험,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이중 사용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보증보험, 출국만기보험으로 근로계약 체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담보보험이고, 보증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며,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을 가입하게 될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게 된다. 이를 가입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고용법」 제3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와는 다르게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하는 사회권적 기본권은 자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으로서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일부 사회보장 관계 법령은 외국인근로자와 그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데, 흔히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이에 해당하며, 법령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외국인 근로자와 4대 보험 적용범위

구분

적용범위

고용보험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 : E-9, H-2, F-2, F-6

- 단, E-9와 H-2의 경우 실업급여는 임의 가입 대상

고용보험 임의 가입 : 위 비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비자

산재보험

모든 외국인 근로자 의무가입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근로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 근로자

단, ▲연수생(연수 취업은 제외),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지 않은 나라의 국민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의무가입

 

5. 마치며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어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사업장들은 사업을 유지영위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비자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취업이 가능한 비자 내지 취업 제한 여부를 인지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할 것이며, 고용허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적법하게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 및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