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재심신청에 대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직복직 및 해고 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리게 되며, 정직, 휴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이하 ‘징계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징계 등의 취소 및 징계 등이 이루어지기 전 상태로의 회복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린다. 회사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회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이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수단으로서, 일정한 금원을 납부하게 하는 침익적 행정행위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기업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절차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더라도 구제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은 계속 부과될 수 있어, 분쟁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행강제금 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과 부과·독촉·반환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회사가 이행강제금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2.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3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은 위반 행위의 종류별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의 귀책 정도(경과실 또는 고의·중과실),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일부 불이행, 전부 불이행 등), 구제명령 미이행 기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실제 노동위원회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시 사용자의 행정소송 승소 여부, 공공부문의 기업(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인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3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금액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 법 제33조 제1항 |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 정직(停職)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 법 제33조 제1항 | 2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 |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轉職), 감봉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 법 제33조 제1항 | 200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 |
정당한 이유 없는 그 밖의 징벌(懲罰)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 법 제33조 제1항 | 100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 |
※ 비고 :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한편, 여러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경우 근로자별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근로자 한 명에 대해 여러 개의 위반행위(대기발령 후 해고하는 경우 등)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별로 이행강제금이 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이행강제금 부과·독촉 절차 및 방법
<참고> 이행강제금 부과·독촉 절차 개요 |
구제명령(이행기간 30일)→이행여부 확인→이행강제금 부과예고(30일 전)→이행강제금 부과(납부기간 15일 이내)→납부기한 경과→독촉(1차, 2차)→강제징수 |
(1)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문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예정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할 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노동위원회규칙」 제80조) 이미 구제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이행강제금 부과
노동위원회에서는 ‘심판위원회’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심의·결정한다.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일 5일 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을 위한 심판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며, 심판위원회는 앞서 살펴본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따라 부과 금액을 결정한다(「노동위원회규칙」 제81조 제1항). 심판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사유, 납부기한(15일 이내),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이 명시된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서와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를 보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81조 제5항).
통상적으로 심문회의일로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까지는 약 90일의 기간이 소요된다. 구제신청 또는 재심신청의 인용·기각 여부는 심문회의 당일 저녁에 담당 조사관이 양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경우가 많고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내용이 포함된 판정서는 심문회의일로부터 30일 이내 송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제명령 이행기간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해지고 사용자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는 부과일로부터 3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회사는 실제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시점까지 구제명령 이행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다.
한편,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받고 나서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담당 조사관에게 구제명령 이행에 대하여 즉시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구제명령이 이행되었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심판위원회를 소집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노동위원회규칙」 제81조의2).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와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도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
(3) 이행강제금 독촉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7항).
이행강제금의 징수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의 절차를 준용한다.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르면, 납부자가 수입금(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송하며 이때의 납부기한은 발송일로부터 10일 이내가 된다(이하 ‘1차 독촉’). 1차 독촉에 대한 추가 독촉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고(이하 ‘2차 독촉’), 2차 독촉의 납부기한도 10일 이내가 된다. 독촉 절차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국세징수법 제24조), 공매(동법 제66조) 등이 진행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4. 이행강제금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
이행강제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독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나 미납액에 대해 가산금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국세나 지방세는 체납 시 가산금이 발생하나 이행강제금은 관련 법령에 가산금 부과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액수가 증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최대 2년간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5항). 이행강제금 추가 부과를 위해서는 이행 여부의 확인, 이행결과 조사 보고, 심판위원회 개최,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노동위원회규칙」 제83조 제2항) 추가 부과 시점은 종전 이행강제금 부과일로부터 약 6개월 이후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으나,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 이행 이전에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별도로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징수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6항).
나아가, 사용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재심 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발하여야 하고(「노동위원회규칙」 제84조), 범죄 사실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11조).
5. 이행강제금 반환 절차 및 방법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노동위원회는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이행강제금 반환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환급 가산금의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이행강제금 반환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의 절차를 준용한다.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 반환결정을 통지할 때는 반환결정통지서를 보내 과오납내역을 알리고, 과오납금을 입금할 계좌 정보를 통지해줄 것을 요청한다.
6. 시사점
이행강제금 제도는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복적인 금전적 제재를 통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실효성을 부여하는 제도다. 회사는 구제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다투기 위한 재심이나 소송 절차와는 별개로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될 수 있으며,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장기간 지연되면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는 등 금전적 부담과 형사적 리스크가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제명령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비용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1. 들어가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재심신청에 대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직복직 및 해고 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리게 되며, 정직, 휴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이하 ‘징계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징계 등의 취소 및 징계 등이 이루어지기 전 상태로의 회복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린다. 회사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회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이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수단으로서, 일정한 금원을 납부하게 하는 침익적 행정행위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기업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절차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더라도 구제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은 계속 부과될 수 있어, 분쟁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행강제금 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과 부과·독촉·반환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회사가 이행강제금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2.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3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은 위반 행위의 종류별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의 귀책 정도(경과실 또는 고의·중과실),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일부 불이행, 전부 불이행 등), 구제명령 미이행 기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실제 노동위원회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시 사용자의 행정소송 승소 여부, 공공부문의 기업(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인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3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금액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법 제33조 제1항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 정직(停職)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법 제33조 제1항
2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轉職), 감봉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법 제33조 제1항
200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그 밖의 징벌(懲罰)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법 제33조 제1항
100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
※ 비고 :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한편, 여러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경우 근로자별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근로자 한 명에 대해 여러 개의 위반행위(대기발령 후 해고하는 경우 등)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별로 이행강제금이 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이행강제금 부과·독촉 절차 및 방법
<참고> 이행강제금 부과·독촉 절차 개요
구제명령(이행기간 30일)→이행여부 확인→이행강제금 부과예고(30일 전)→이행강제금 부과(납부기간 15일 이내)→납부기한 경과→독촉(1차, 2차)→강제징수
(1)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문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예정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할 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노동위원회규칙」 제80조) 이미 구제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이행강제금 부과
노동위원회에서는 ‘심판위원회’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심의·결정한다.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일 5일 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을 위한 심판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며, 심판위원회는 앞서 살펴본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따라 부과 금액을 결정한다(「노동위원회규칙」 제81조 제1항). 심판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사유, 납부기한(15일 이내),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이 명시된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서와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를 보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81조 제5항).
통상적으로 심문회의일로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까지는 약 90일의 기간이 소요된다. 구제신청 또는 재심신청의 인용·기각 여부는 심문회의 당일 저녁에 담당 조사관이 양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경우가 많고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내용이 포함된 판정서는 심문회의일로부터 30일 이내 송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제명령 이행기간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해지고 사용자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는 부과일로부터 3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회사는 실제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시점까지 구제명령 이행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다.
한편,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받고 나서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담당 조사관에게 구제명령 이행에 대하여 즉시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구제명령이 이행되었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심판위원회를 소집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노동위원회규칙」 제81조의2).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와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도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
(3) 이행강제금 독촉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7항).
이행강제금의 징수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의 절차를 준용한다.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르면, 납부자가 수입금(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송하며 이때의 납부기한은 발송일로부터 10일 이내가 된다(이하 ‘1차 독촉’). 1차 독촉에 대한 추가 독촉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고(이하 ‘2차 독촉’), 2차 독촉의 납부기한도 10일 이내가 된다. 독촉 절차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국세징수법 제24조), 공매(동법 제66조) 등이 진행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4. 이행강제금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
이행강제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독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나 미납액에 대해 가산금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국세나 지방세는 체납 시 가산금이 발생하나 이행강제금은 관련 법령에 가산금 부과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액수가 증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최대 2년간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5항). 이행강제금 추가 부과를 위해서는 이행 여부의 확인, 이행결과 조사 보고, 심판위원회 개최,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노동위원회규칙」 제83조 제2항) 추가 부과 시점은 종전 이행강제금 부과일로부터 약 6개월 이후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으나,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 이행 이전에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별도로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징수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6항).
나아가, 사용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재심 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발하여야 하고(「노동위원회규칙」 제84조), 범죄 사실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11조).
5. 이행강제금 반환 절차 및 방법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노동위원회는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이행강제금 반환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환급 가산금의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이행강제금 반환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의 절차를 준용한다.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 반환결정을 통지할 때는 반환결정통지서를 보내 과오납내역을 알리고, 과오납금을 입금할 계좌 정보를 통지해줄 것을 요청한다.
6. 시사점
이행강제금 제도는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복적인 금전적 제재를 통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실효성을 부여하는 제도다. 회사는 구제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다투기 위한 재심이나 소송 절차와는 별개로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될 수 있으며,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장기간 지연되면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는 등 금전적 부담과 형사적 리스크가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제명령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비용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